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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국내에서 외국인근로자 사망했을 시 처리절차와 구비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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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내국인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내국인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외국인들은 출국하여 본국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1~2주 후 조회된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공적인 채권채무관계는 확인이 가능하며 쉽게 행정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적인 채권채무는 개인이 알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작성하는 것을 사망진단서,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람의 사체를 검안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를 사체검안서 또는 시체검안서라고 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서류 이름만 다를 뿐, 양식을 동일하며 사망자의 신원사항과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등을 기록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외국인들의 사망신고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 등을 번역 공증하고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본국에서 사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영사확인 시 필요서류는 여권원본,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본국 사망신고 외에 상속개시 및 권리관계 변동 시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도 사망신고 및 등록증 반납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때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반납대상자는 배우자, 부모, 사망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 17세 미만자의 경우 신청의무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기타 동거인이며 반납자의 신분증 및 관계입증서류를 가지고 사망자의 관할 출입국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H-2, E-7, E-9 비자 등 현재 고용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 15일 이내 등록사항 변동신고를 해야 하고, F-4 등 취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록증 반납을 30일 이내에 해야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및 등록증 반납에 필요한 서류여권,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외국인 등록증, 가족관계입증서류입니다.

출입국 사망신고 외에도 건강보험, 각종 연금, 은행거래 등 채권 채무를 정리 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므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 번역공증, 외교부 인증까지는 행정사 대행이 가능하지만 영사확인 절차는 반드시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주한국 본국 영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골 반출절차는 항공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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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또는 소요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주는가?

▶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업무연관이 없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강제 가입인 상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비용을 다른 곳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의 경우 보험가입을 하였던 하지 않았든 상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수술비용뿐이 아닌 병원비, 장례비, 방부처리비용, 시신송환비 등을 사실상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 현재 국가에서 외국인의 사망과 공식적인 지원은 없지만, 응급 의료지원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술, 입원에 한하여 500만 원의 응급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지금 되지 않은 임금 및 1년 이상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도 발생하므로 이러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지급받아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업주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주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의 보상금이나 위로금이 있는가?

▶ 불법체류자에게 국가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는 합법체류 중의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비용을 사망인인 근로자가 부담할 수 없으므로 유가족이나 대사관 또는 사업주를 통하여 비용을 부담하나 위와 같이 업무와 상관이 없는 사망의 경우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 외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가해자가 있다면 비용을 충당시킬 수도 있겠으나, 같은 불법 체류자의 경우엔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복지재단 등을 통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비용에 대하여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심장마비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비용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업무와 연관된 사망의 경우는 산재처리로 병원비 장례비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있는 사망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되므로 사망자의 유가족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이 줄어들므로 금전적으로 형사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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