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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의무가입보험과 채용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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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C-4 (단기취업) ,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6 (예술흥행) , E-7 (특정활동) , E-9 (비전문취업) , E-10 (선원취업) , H-1 (관광취업) , H-2 (방문취업) , F-2 (거주) , F-4 (재외동포) , F-5 (영주)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비자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취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위의 체류자격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 의무가입보험 종류

보험구분 주체 취급기관
출국만기보험 사업주 삼성화재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사업주 서울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삼성화재보험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삼성화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사업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사업주 국민연금공단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채용은 사업주에게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과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4대보험을 포함하여 임금체불 및 귀국비용, 출국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위하여 상단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법적인 제재를 통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지급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용특례 및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한 건설현장 및 건설업 적용제외)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용하는 보험입니다.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입국일 혹은 근로 개시일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입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하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기관에서 보험 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근로자 인계과정에서 방문하신 경우에 함께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를 알리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내국인에 대한 구직 신청을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채용되지 않는다면 외국인근로자 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14일간, 농축산업은 7일, 신문 방송을 통한 구인노력 시 최대 각 7일, 농축산업 3일로 단축가능)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1번과 같은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내국인을 구인했던 경과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이 필요한 인원의 3배 수로 알선을 시작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는 알선된 외국인근로자 목록에서 채용하고 싶은 적격자를 직접 인적사항과 체류 예정 정보 등을 비교하며 최종적인 선택을 거쳐 절차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4) 근로계약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함께 작성되어 자동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 넘어가게 되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에 송부됩니다. 해당 대상 국가에 송부된 근로계약서는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국가 고용지원기관이 외국에서 근로를 희망했던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기업의 취업 제의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 되면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6) 외국인근로자 실입국 및 취업교육이수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및 해당하는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며 산업인력공단 담당자분의 확인을 거쳐, 국가 및 근로가 예정된 업종에 따라 각각의 대상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실상 근로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은 이미 입국을 시작할 때부터 어느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어느 기간만큼 체류할 것인지 정해진 상태로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이 만료되거나 만료 이전에 사업주가 해지를 요구하는 등의 몇 가지 사유에 한정하여 체류자격을 갱신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대상 요건 한국어시험 및 건겅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 한 자 외국국적동포 등 방문취업 체류자격
취업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의 취업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취업절차 한국어시험 → 근로계약 →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 → 취업교육 → 사업장배치
*사업장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 취업 교육 →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 근로계약 후 취업
*사업장변경 무제한
사용자의 고용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지원 센터에 구인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후 고용 내국인 구인노력 →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 근로계약 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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