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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외국인 비자 종류, 체류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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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2년도 12월 기준으로 약 22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충격으로 줄었던 체류외국인의 현황이 21년도에 비해 15%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명 중 4명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외국인분들이 국내에 체류할 때 어떤 비자를 통해 들어오며, 비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격과 비자 종류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그 자격을 비자 또는 사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자와 사증은 동의어입니다.

외국인 비자 종류는 체류 목적에 따라 A 계열부터 H 계열까지 총 37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계열 구분 비자 종류 체류 목적
A A-1 ~ A-3 (3개) 외교, 관용, 군인 군속
B B-1 ~ B-2 (2개) 사증면제, 무사증 입국
C C-1 ~ C-4 (4개) 단기 사증
D D-1 ~ D-10 (10개) 비취업 비자
E E-1 ~ E-10 (10개) 취업비자 (전문 인력)
F F-1 ~ F-6 (6개) 방문 동기, 기주, 동반, 동포, 영주, 결혼
G G-1 (1개) 소송 중, 산업재해 등
H H-1 ~ H-2 (2개) 관광 취업, 방문 취업

 

 

외국인 고용 제한 비자

37개의 외국인 비자 중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15개로 분류가 됩니다.

고용주가 우리나라 국민을 고용하는 것은 사적 영역이므로 국가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우리나라 국민이 취업 기회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고용에 대한 사전 허가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고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체류 자격 외국인 비자 종류
기본 취업자격 C-4(단기취업), E-1 ~ E-10(전문인력), H-2(방문취업)
준용되는 취업자격 H-1(관광취업)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F-2(거주), F-4(재외동포 : 단순노무업무 위주, 일부업종 제한), F-5(영주), F-6(결혼)

 

비자 종류별 급여신고시 유의사항

1) F-4비자 - 단순노무 취업금지

F-2 ~ F-6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단 F-4비자는 단순노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우체부,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부, 경비원, 서빙 등의 업무를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2) H-2비자 - 특례고용 가능 확인 필수

H-2 비자는 방문취업 비자지만, 자유롭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만 취직할 수 있으며, 취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출입국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H-2 비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프리랜서, 일용직도 제한적으로 가능하기에 관할 노동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D-2, D-4, D-10 비자 - 아르바이트만 가능

D-2, D-4, D-10 비자는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출입국 담당자 확인이 있다면 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 통역, 번역, 음식업보조, 사무보고 등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토픽 4급 소지 시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 유형에 따라 근무가능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  E-9 비자 등 취업제한

C-4, E-1 ~ E-10, H-1 비자는 미리 허가받은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일하고-있는-근로자들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이 불가피한 이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영주권자이면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

-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 (예 : 미국의 시민권 취득)

-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자

 

위의 사류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건 등을 소지하고 관한 출입국사무소에서 인지료 8만 원과 외국인 등록증 발급비용 4만 원의 비용을 지불할 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연장 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변경 허가제도는 원래의 자격보다 활동 범위가 더 넓은 자격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며,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른 자격으로 활동하기 전에 미리 출입국 사무소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연장허가]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기간보다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체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장허가 신청을 합니다.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외국인 등록자로서 체류자격 활동 후 출국 항공 또는 선박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에 체류기간을 30일 정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 연장 허가는 전자 민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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