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E-9 외국인 근로자 공장에서 고용하는 방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H-2, E-9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 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인 H-2(특례고용), E-9(고용허가제)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주로 나라와 나라의 공공기관끼리 협약을 맺어 단체로 데리고 옵니다.
단순 업무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기업에서는 노동부에 신청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사항
국내에서도 실업자가 많은 상황이라 자국민을 우선 채용 후 자국민 채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원한다고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즉 제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는데 고용허용 인원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소사장제 및 임가공 업종은 불가능한데 주로 소사장제나 임가공 업종 기업에서 많이 찾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장이어야 합니다. 한 필지나 한 사업장 안에 공장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건물마다 각각 다른 사업자, 즉 임차한 대표님들이 다를 경우는 안됩니다. 공장등록증을 받으려는 분들도 동일 건물에 다른 공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하청업체나 OEM제조 등 직접생산 하지 않는 업체들도 H-2,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인데 이 증서가 있으면 조달청 등록이 가능해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나라장터 등에도 홍보 후 거래할 수 있습니다. H-2,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도 직접생산하지 않는 업체들은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꼭 본사와 지사가 있는데 지방에 있는 지사에서 H-2,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하실 경우 본사로 하시면 안 되고 외국인이 근무할 실제 장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H-2, E-9 외국인 채용 요건
1) 먼저 워크넷을 통해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신 후,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워크넷에 14일 이상 구인 글이 올라와 있어야 하며, 아래의 경우 7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소재지 관한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해당하는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지면광고 최근 2개월 내로 제한하고 인터넷 광고는 제외합니다)
이 때 매체 내용으로 구인인원, 모집직종, 직무내용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ex) 신문은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등 종합/경제 일간신문 및 AM7 등이고 게재기간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구인 직종은 생산직만 가능하며 내국인 구인 인원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허가 할 수 있습니다.
3)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시까지 고용조정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직종과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시까지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5)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고용가능직종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6) 사업장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중이고 기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7)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일 기준 3개월 평균 내국인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지원 대상기관
일반 최초 외국인을 한국에 도입하는 행정절차를 의뢰할 기관을 선택해서 하는데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 중소기업중앙회 |
건설업 | 건설협회 |
농업/축산업 | 농협중앙회 |
어업/양식업, 서비스업(냉동업) | 수협중앙회 |
한국산업인력공단지원 | 사업주가직접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경우, 임의화 |
제출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신청서 (E-9)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 (H-2)
③ 사업자등록증
④ 내방인 (사업주 또는 대리인) 신분증
⑤ 위임장
⑥ 회사 도장
⑦ 최초 신청시 추가서류로는
⑧ 공장등록증 또는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
⑨ 소유주 확인되는 임대차계약서
⑩ 최근 2개월 분의 매출, 매입 거래처별 세부자료 (매출장, 매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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