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란 무엇인가?
강제퇴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입국 하였거나 합법적 절차에 의해 입국한 경우라도 체류기간 중 체류자격, 기간, 신고의무 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국익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추방(Expulsion) 또는 송환(Return)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강제송환 등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강제퇴거가 되게 되는 그 사유는 4가지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에 소지하지 않고서 입국한 자
▶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
▶ 난민 인정이 취소된 사람
▶ 범죄를 저지를 자
등의 강제퇴거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받아야 하는 비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머무르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게 비자를 받아야만 하며, 대한민국 비자에는 한 번만 입국을 할 수 있는 '단수 비자'와 여러 번 입국이 가능한 '복수 비자'로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단수 비자
발급일로부터 해서 3개월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관광하려고 한다면 보통은 단수 비자를 받아서 단기 체류에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② 복수 비자
복수 비자를 얻게 되면 여러 번으로 입국이 가능해지는데 외교 문제로 우리나라에 방문했거나 국내 취업 등에 목적이라면 복수 비자를 받는 게 보통입니다.
이 중에는 단수 비자로 한국으로 입국을 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서 90일 이상으로 머물러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때는 90일 이상으로 국내에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흔히 알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퇴거명령과 출국 명령의 차이점
강제 퇴거나 출국 명령은 모두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강제퇴거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 전에 도주를 막기 위해서 구금을 당하지만, 출국 명령을 받게 된 외국인이라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출국 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 한국을 나가지 않게 되면 강제퇴거 조치로 바뀌어 보호소로 구금된 후에 출국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강제퇴거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내려지는데 금고 이상에 형을 선고받고서 석방이 되었거나 국가보안법 및 성범죄 등에 강력 범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조치는 내려지게 됩니다.
강제 퇴거 시에는 5년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됩니다. 어차피 나갈 것이었다면 구금되었다가 출국을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게 된 외국인은 출국을 스스로 하겠다는 내용에 각서를 쓰고 구금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강제퇴거명령과 관련한 사안에 따라서 중한 범죄라 판단된다면, 10년 이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되거나 영구적으로도 입국 금지를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출국 명령을 받았을 땐 보통 1~5년으로 입국 금지를 당하는데 사실상으로 그 기간이 지났다 해도 비자 신청은 거절되기가 쉽습니다.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여 출국하지 않는 방법
강제 출국 명령이 떨어지면 외국인 체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구금이 되고 한 달 내로 출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호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본인 또는 신원보증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변호인, 가족 등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누구나 보호자 해제되는 것은 아닌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반영이 됩니다.
① 병력 : 꼭 한국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병을 가지고 있을 때
② 소송 :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고,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③ 보증금 / 임금 체불 : 1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 또는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무부에서 대신 받아 본국으로 송금해 주는 경우도 있음)
④ 친족사망 : 한국 거주 중인 친족이 사망했거나 간병이 필요한 때
⑤ 자녀 : 자녀를 키워야 하는 때
위의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방법이기에 잠시동안 한국에 더 머물면서 급하게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 다시 정상적인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제한 기간 동안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보호일시해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형편이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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