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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E9 외국인 근로자 공장에서 고용방법, 채용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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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E-9 외국인 근로자 공장에서 고용하는 방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H-2, E-9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 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인 H-2(특례고용), E-9(고용허가제)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주로 나라와 나라의 공공기관끼리 협약을 맺어 단체로 데리고 옵니다. 

단순 업무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기업에서는 노동부에 신청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사항

국내에서도 실업자가 많은 상황이라 자국민을 우선 채용 후 자국민 채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원한다고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즉 제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는데 고용허용 인원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소사장제 및 임가공 업종은 불가능한데 주로 소사장제나 임가공 업종 기업에서 많이 찾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장이어야 합니다. 한 필지나 한 사업장 안에 공장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건물마다 각각 다른 사업자, 즉 임차한 대표님들이 다를 경우는 안됩니다. 공장등록증을 받으려는 분들도 동일 건물에 다른 공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하청업체나 OEM제조 등 직접생산 하지 않는 업체들도 H-2,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인데 이 증서가 있으면 조달청 등록이 가능해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나라장터 등에도 홍보 후 거래할 수 있습니다. H-2,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도 직접생산하지 않는 업체들은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꼭 본사와 지사가 있는데 지방에 있는 지사에서 H-2,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하실 경우 본사로 하시면 안 되고 외국인이 근무할 실제 장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H-2, E-9 외국인 채용 요건

1) 먼저 워크넷을 통해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신 후,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워크넷에 14일 이상 구인 글이 올라와 있어야 하며, 아래의 경우 7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소재지 관한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해당하는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지면광고 최근 2개월 내로 제한하고 인터넷 광고는 제외합니다)

이 때 매체 내용으로 구인인원, 모집직종, 직무내용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ex) 신문은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등 종합/경제 일간신문 및 AM7 등이고 게재기간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구인 직종은 생산직만 가능하며 내국인 구인 인원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허가 할 수 있습니다.

3)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시까지 고용조정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직종과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시까지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5)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고용가능직종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6) 사업장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중이고 기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7)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일 기준 3개월 평균 내국인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에서-내려다본-산업단지

 

고용지원 대상기관

일반 최초 외국인을 한국에 도입하는 행정절차를 의뢰할 기관을 선택해서 하는데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 건설협회
농업/축산업 농협중앙회
어업/양식업, 서비스업(냉동업) 수협중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지원 사업주가직접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경우, 임의화

 

제출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신청서 (E-9)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 (H-2)

③ 사업자등록증

④ 내방인 (사업주 또는 대리인) 신분증

⑤ 위임장

⑥ 회사 도장

⑦ 최초 신청시 추가서류로는

⑧ 공장등록증 또는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

⑨ 소유주 확인되는 임대차계약서

⑩ 최근 2개월 분의 매출, 매입 거래처별 세부자료 (매출장, 매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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