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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비자 확인 및 사전허가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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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환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늘며,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식당이나 가게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출입국 법령에 따라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 일반연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학업만이 목적인 비자라면 외국인 유학생은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사전에 허가받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출국 명령을 받게 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무턱대고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비자가 적합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외국인알바사전허가를 통해서 일정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라고 하는 체류 외 허가를 받은 것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비자 확인해 보기

체류 외 허가 방식인 외국인알바사전허가를 받게 된다면 유학생 알바 허용시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월~금까지는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주당 20시간 이내에 가능하며 주말, 공휴일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D-2, D-4의 비자 일 경우 자격요건이 생기는데 바로 한국어능력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이 되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어학연수생인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을 기준에 따라서 도 달라집니다.

 

2) 학점관리 챙기기

유학생의 경우 학점이 미달하거나 출석률이 떨어지는 등 불성실한 태보가 보일 경우 유학생알바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고 싶다면 꾸준하게 학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말이나 방학에는 괜찮겠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기 도중이 아니어도 사전허가는 꼭 받은 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3) 허가받은 직종 확인하기

아르바이트 직종을 구할 때 꼭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직종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의 일을 하는 경우라도 건설업, 제조업 등은 불가하며 어떠한 일을 할지에 따라서 또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유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의 실수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허가받은 직종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Q1. 허가받지 않은 알바 1차 적발 시 경미할 경우 벌금 + 1년 시간제 취업 불가, 다만 때에 따라 강제퇴거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강제퇴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 유학생이 사전 허가 없이 시간제취업알바를 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학생 근로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향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 병경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알바 첫 시작 시 고용자의 지시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복사본을 못 받았을 경우 또는 서류가 있다고 고용자는 본 외국인 불법알바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보통 적발 시 고용주와 학생에게 각각 250만 원 내외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외반의 고의성 여부, 범칙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므로 한 번의 위반으로 강제퇴거, 비자 연장 또는 변경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아니므로 적발 사범 심사 시 적절한 경위설명이 필요합니다.

 

 

Q3. 1차 적발로 벌금을 냈을 경우 이후 취업비자 신청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Q4. 고용주가 '허가받지 않은 알바'에 대해 "그만두면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였을 경우 감경사유가 될 수 있나요?

D-2, D-4,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다음과 같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일환으로 시간제취업 사전허가를 얻은 후 유학기간 또는 구직활동 기간 동알 알바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고용계약서 작성

2) 시간제취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및 수령

3) 위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및 신청

4) 허가(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출력)

5) 심사 소요기간 약 2주 후에 허가 여부가 결정

6) 시간제 취업 가능 업무 범위 (일반 통역 또는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단순 노무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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