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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보증보험 - 적용기간 변경(3년 → 4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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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나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에 임금체불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임금체불보증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 근로자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대상

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가구 내 고용활동

     ④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나.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입시기 및 가입방법

▶ 가입시기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입국일(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개시일(H-2 방문취업자 및 E-9 사업장변경자)

 

가입방법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남대문지점, 서울 구로디지털지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전문취업(E-9) 입국자 고용 시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인수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변경자(E-9) / 방문취업자(H-2) 고용 시

  - 사업장 변경자 또는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한 사용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전국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인허가 보증보험청약서 1부 (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가입주체

: 사업주

 

보험서류에-대해-설명하고-있는-모습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최초가입 시 보험기간 고용허가기간
(3년 이내)
최고고용허가기간(3년)
+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
2023.09.01 (금)
납입보험료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4년 10개월) 66,300원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가입 방식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 
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
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1년 10개월) 자동환급

 

적용기준 : 근로개시일자가 2023년 9월 1일(금)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023.09.01, 이후이며 2023.09.01. 이전에 청약되는 건 → 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023.09.01, 이후이며 2023.09.01. 이후에 청약되는 건 → 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023.09.01, 이전이며 2023.09.01. 이후에 청약되는 건 → 미적용

근로개시일자가 2023.09.01, 이전이며 2023.09.01. 이전에 청약되는 건 → 미적용

 

자동환급 : 최초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사업주)가 자동환급에 동의할 경우, 환급사유 발생 시 별도 청구절차 없이 보험료 환급

 

사업장 변경 :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보험 가입기간은 4년 10개월에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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