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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건설업 취업가능한 외국인 비자 및 채용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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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날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외국인 근로자분들과의 만남이지만 아무래도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를 자주 뽑고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잘 뽑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 많이 취업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건설현장에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증과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 종류에 따라서 취업의 가능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취업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비자와 채용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취업가능 외국인 체류자격

건설업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한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취업가능 비자 비고
F-2 (거주)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가능
F-5 (영주)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가능
F-6 (결혼이민)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가능
F-4 (재외동포) 건설업 중 단순노무행위 취업 불가
E-9-2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가능
H-2 (방문취업) 건설업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유효기간내 취업가능
D-2 (유학)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건설업 취업확인 받은 경우에 한정
G-1-6 (기타)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체류자격을 받은자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위의 체류자격 이외 외국인은 건설업에 취업이 불가합니다. E-9와 G-1 비자의 경우에는 위 체류자격 이외 다른 세분류의 경우에는 건설업 취업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건설업무

1) 취업불가 업무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체류와 취업이 사실상 자유로우나, '단순노무행위' 취업은 금지됩니다. 취업이 금지되는 '단순노무행 뒤'는 '재외동초(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여러 업무 중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무행위는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일상적인 업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분 종류 상세 설명
단순노무종사자 (대분류 9) (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1)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일상적인 업무에 종자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취업가능 업무

F-4 비자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는 위 단순행위 외 기능·자격을 가지고 종사하는 업무의 경우에만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철근공, 건축목공, 외장목공, 형틀목공, 내장목공, 비계공, 방수공, 도배공, 콘크리트공·타설공, 거추집설치원·준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건설 관련기능직(78)'에 속하는 경우에는 F-4 비자의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3) 단순노무행위 취업 적발 시 불이익

F-4 단순노무행위 취업 적발 시 사업주에게 고용인원·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대 2,0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서를-작성하는-모습

 

H-2 비자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채용절차

H-2 체류자격을 가진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건설회사는 각 공사현장별로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 내국인구인노력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3. 근로계약 체결 4. 근로개시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센터에서 구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담당자가 워크넷에 구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최소 14일 동안(일간지등 별도 3일 이상 광고 시 7일로 단축가능)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특례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더불어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면허증(수첩)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외국인력현황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③ 근로계약 체결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주는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소지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한 H-2 체류자격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H-2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은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④ 근로개시신고

H-2 체류자격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달리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1차 위반 시 60만 원, 2차 위반 시 120만 원, 3차 위반 시 24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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