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정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728x90
반응형

한국의 빠른 산업화로 인해 농촌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많은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력수급난을 겪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던 외국인 숙소에 관련하여 일명 닭장 기숙사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로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 열악한 환경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참변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숙사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숙사 사고 이후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의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을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혀재도 공공기숙사 설치 등 영세농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 지원 확대 방안으로 관련하여 이를 추진 중인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혐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에 따르면 노용노동부 등 관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의 1실 거주인원 기준을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필수 여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함에 있어서 기숙사는 필수가 아니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기숙사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없어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묵을 곳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는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 측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적합한 숙소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두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일부 고용법 개정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해서는 안됩니다. 침실 넓이는 1인당 2.5m², 1실 거주 인원은 8명 이하입니다.

또한 설치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특정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가능한 지역

기존에는 도시 또는 도시인근 산업단지 / 농공단지, 농어촌 주거지역이나 산간 또는 농어촌 비주거 지역에 설치가 되었으나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지역 습기가 많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오물이나 폐기물로 오렴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부적절한 장소를 나열한 후 여기에 설치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집-안의-내부모습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 항목

화장실과 세면 목욕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안전관련해서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에 대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자연재해의 우려되는 큰 장소 등에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최근 소방재난본부에선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보급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화재를 예방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숙소임차료 및 통근버스 운행비 지원 등 외국인력 주거환경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규정에는 침실 및 화장실 목욕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비전문취업 및 방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만 해당)

외국인 주거시설의 난방시설 규정 가운데 온풍기, 라디에이터를 필수 항목으로 바뀌었고, 난방 환기 소방시설 기준도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