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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외국인 근로자 채용(고용) 시 필수사항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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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국내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고용) 시 주의사항을 궁금해하는 사업자 분들을 위해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고용 전 확인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자종류, 보험 등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채용(고용) 시 필수사항

✅ 고용 여부 확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하이코리아에서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정보 조회를 통해 합법체류자 여부, 취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전에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고 앞, 뒷면 사본을 보관하여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조회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확인 경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정보 조회 → 기타 조회 → 서비스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진 않으며, 피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장 및 보호됩니다.
* 합법체류자도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자의 종류에 따라 의무가입, 임의 가입 여부가 나뉩니다.

 

① 국민 연금

- 만 18~60세 미만 외국인 당연 가입 대상이지만, 일부 비자 및 국가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국민연금 가입 제외 국가인 22개국, 외교관, 공무원, 연수생, 단기취업, 유학생

 

② 고용 보험

- 의무가입 대상)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소유자

- 임의가입 대상) 단기취업, 재외동포, 방문취업 비자 소유자

 

③ 산재보험

-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④ 건강보험

-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기술연수,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비자 소유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고용) 시 주의사항 ❌

✅ 불법체류자 채용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사업주라면,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채용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비자를 소지하였더라도 비자의 종류에 따라 취업이 불가능한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가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에는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만료된 비자라면 구직을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간확인도 필요합니다.

 

 

✅ 지정된 근무처 변경 혹은 추가

국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는 다양한 만큼 제한되는 비자도 있어 전문 지식·기술 비자, 방문취업동포비자를 제외한 상당수의 비자가 지정된 근무처 외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에 지정한 근무지와 다른 곳에서 외국인이 근무하거나, 혹은 추가 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면 안 되며 위반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같은 노동법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나 임금 등 기본적인 항목도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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