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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및 퇴사 시 퇴직금 정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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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고용하고나 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 하나인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관련 정산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이란?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 하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입국일(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 개시일(H-2 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출국만기보험 적용 대상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중에서 법 제18조 (취업활동기간 3년) 또는 제18조의 2(취업활동 기간 1년 10개월 연장)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80만 원, 2차 위반 160만 원, 3차 위반 시 3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국만기보험 적용 제외 대상

▶ 법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따라

     ①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

▶ 법 제18조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또는 제18조의 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상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
[시행 2011.08.01]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33호, 2011.07.19, 전부개정]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2년까지는 1,000분의 41.5, 2013년부터는 1,000분의 83)
이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월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 사용자의 첫 회 보험료는 계좌 등록 후 즉시 출금하고 2회분 이후에는 보험 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된 자동이체일에 정기적으로 출금하거나, 사업주별 가상 계좌를 통한 보험료 이체

 

 

저금통에-돈을-넣고-있는-모습

 

 

출국만기보험 가입자 퇴사 시 정산 방법

외국인 근로자 퇴사 시 삼성화재 외국인 보험회사에 아래와 같은 종이로 팩스를 보내줍니다.

 

근속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일 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기에 출국만기보험의 납입했던 돈은 그대로 다시 사업주에게 지급해 줍니다.

 

여기서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보험회사에서 자동으로 회사에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닌 청구를 해야 지급해 주기 때문에 회사 인사담당자 혹은 외국인 근로자 담당자는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사본

 

▶ 청구 방법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백 상단에 '출국만기보험 미청구 보험금 신청'이라고 기재 후, 하단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 근로자 이름과 증권번호를 수기로 작성해서 팩스번호(0505-161-1421)로 보내주시고 확인 전화 및 각종 문의사항은 콜센터(1600-0266)로 해주시면 됩니다.

 

▶청구 후 지급 시기

신청 접수 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근속 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일 시

근속 기간 1년 이상 근로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전체 퇴직금에서 예상 수령액만큼 제외하고 퇴직금을 입금해 주면 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 총 퇴직급여 - 예상 수령액 = 회사 지급액

※ 회사 지급분을 IRP 계좌로 입금해 줄 경우 회사 지급분 총액 그대로를 입금하면 되지만 급여통장 등 일반 통장으로 지급해 줄 경우에 내국인과 똑같이 퇴직 소득세, 퇴직주민세도 제외하고 주면 됩니다.

따라서, '총 퇴직급여 - 예상 수령액( - 퇴직 소득세 - 퇴직 주민세) = 회사 입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퇴직금 지급 방법

[완전 출국 등으로 IRP 통장 지급 의무가 아닌 경우]

① 근속 기간과 급여 등을 참고하여 퇴직금 총액 계산

② 출국만기보험 예상 수령액 확인 및 차액 계산

③ 퇴직소득원천세 차감하고 급여통장 등 일반 통장에 지급

 

[IRP 통장으로 지급 의무자의 경우]

① 근속 기간과 급여 등을 참고하여 퇴직금 총액 계산

② 출국만기보험 예상 수령액 확인 및 차액 계산

③ IRP 통장에 예상 수령액 차액 입금

 *입금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 38번 계좌 입금 금액을 넣을 급여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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