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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생산직의 총정리 2편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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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OT) 수당 계산 방법

생산직 근무자의 급여는 수당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추가 근무 시간(총 근무시간 - 8시간 - 휴게시간)에 시급의 0.5배만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기준 연장근로 시간은 연속적으로 일한 시간이 아닌 역일(달력의 날짜, 0~24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당 계산 방법]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1일 8시간 기준과 주 40시간 기준 연장 근로 시간이 다른 경우엔 더 많은 연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 주주야야휴휴 2교대(10시간 근로, 2시간 휴게)
1일 2시간씩 일주일간 총 10시간의 연장근무 수행.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도 주 50시간 - 40시간 = 10시간으로 동일

• 6근 2휴 형태의 3교대 (7시간 근로, 1시간 휴게)
1일 8시간 연장 근로는 없지만 일주일 기준으로 42시간 근무로, 2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야간 근로 시간의 통상 시급의 0.5배만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무는 중복 적용되므로 모두 포함될 경우 통상 시급의 1(0.5 + 0.5) 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수당 계산 방법]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동시 해당 : 통상시급 X 2 X 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일한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은 법정 휴일, 약정 휴일, 법정공휴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법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 외의 경우엔 회사의 지침에 따라 다르게 가산될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 법정공휴일의 정의]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해당. 주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로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 주어지면 됨

∎ 법정공휴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노동관계법에 회사가 쉬는 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하게 노동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법정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

 

최근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이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시급의 0.5배의 추가 가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근로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모두 중복 적용됩니다.

[수당 계산 방법]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제공하고,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모든 주차가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만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이행은 필수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미만 : 통상시급 X 8시간 X (1주 근로시간 / 40시간)
주 40시간 이상 : 통상시급 X 8시간

·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수당
·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계산할 때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근로 시간의 절반으로 계산됨
  (하루 일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이틀로 나누어 계산)

 

 

수당 비과세 여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 외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일부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작년 연동)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월 정액 급여]

매월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및 생산수당을 뺀 급여

월 정액 급여 = 급여 총액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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