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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생산직의 아웃소싱(파견, 도급, 원청, 하청)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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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아웃소싱, 협력업체 개념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소싱이란?

아웃소싱의 한경 용어사전은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외부 기업에 위탁해 처리하는 경영전략으로 기업의 감량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의 의미는 생산과 유통·포장·용역 등의 과정이 하청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영형태로 기업이나 기관이 비용 절감,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일부 과정이 하청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영형태입니다. 주로 비용과 생산성을 목적으로 수행합니다. 아웃소싱의 핵심적인 개념은 기업 내부의 업무 중 핵심업무 외 비핵심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아웃소싱 회사에게 노무비, 관리비·업체이윤 등을 산정해 차견, 용역 단가를 지급합니다. 이후 아웃소싱 회사에서 관리비, 이윤 등을 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띕니다.

 

부가세 :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환급 시에도 위탁기업으로 환급되므로 중간착취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관리비 : 아웃소싱사의 사업 영위를 위한 관리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원청에서 직접고용을 진행해도 유사한 항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근복적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윤 : 실제 아웃소싱으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이지만 이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비용이라 주장합니다.

 

파견, 도급의 개념 정리

파견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고용(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함)과 근로자 사용(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이 각각 분리됩니다. 업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파견업무의 기간 연장

근로자 파견은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단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제외)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1년 이내의 기간 연장도 가능하므로 총 2년의 계약기간으로 제한됩니다.

 

파견노동자의 고용 의무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일시적인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를 사용하면서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절대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③ 총 파견기간(2년) 제한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사용하였거나, 일시사용사유에 해당하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파견 절대 금지 업무 - 생산직 해당]

•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업무

•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

• 분진작업 업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도급(용역)

도급은 근로자파견과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도급 정의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

파견과 도급 모두 근로자들은 고용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지휘명령권이 있으며 해당 기업을 위한 근로를 수행한다는 점이 도급과의 차이입니다.

 

사내하도급 (사내하청)

[원청과 하청의 의미]

원청

주처와 직접 계약하여 다른 하위 업체에 하청을 주는 기업이나 공장

 

하청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삼자, 즉 하수급인이 독립하여 맡아 완성하는 것

 

사내하도급의 의미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가 수행토록 하는 도급유형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원도급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도급업체에 납품하는 사외협력업체와 구분됩니다.

 

사내하도급 사용 시 유의사항

사내하도급 업체를 사용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지켜야 불법파견으로 판단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하청업체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비, 기자재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작업배치 및 변경에 관한 결정권과 채용, 해고 등의 결정권은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하청업체의 소속 직원 근무배치표를 원청회사에게 보고하거나 원청회사 직원의 결근시 하청업체 직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결정권은 하청업체가 행사해야 합니다.

④ 일부 판례의 경우 원청회사가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근로자 파견' 요소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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