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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생산직의 총정리 1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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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구성 네 단계

급여는 퇴직금, 수당 등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금품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월급날 급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금품이라고 합니다.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임금에 속하지 않는 기타 금품(복리후생비, 실비변상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금품,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순으로 금액이 높게 측정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때는 각 수당의 계산 방식이 더 큰 임금을 따르기도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 판단기준

근로의 대가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근로자가 얻은 총수입 중 관리 또는 지배가 가능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② 근무 여부와 관계가 없어, 생산량, 근무 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다만, 도급제 등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 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이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고정적인 조건" 이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요소

•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 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을 뜻합니다.

• 상여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PI, PS, 생산 장려금)에는 기타 금품으로 처리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숙직수당 등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통근수당, 차량 유지비, 사택수당, 월동 연료 수당, 김장 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급식 및 급식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속하지만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경우 기타금품에 속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소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금 임금입니다.

• 일, 주, 월 기타 1 임금 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입니다.

 *1 임금산정기간 : 사업장의 임금 산정 기간을 말하여 만약 임금 지급 산정 기간을 매월 1일 ~매월 말일로 정한 경우 해당 월 1일에서 해당 월 말일

직무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기타 금품에만 속하는 요소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수당 : 결혼축의금, 조의금, 문화복지비, 기숙사 등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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